“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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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아닌 필수
  • 김민지
  • 승인 2018.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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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쿠폰을 발급해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곤한다. 운전에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는 사실을 아는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1년간 無사고·無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한다. 추후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준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자가 되는데, 마일리지 1점당 1일씩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1년이 경과하기 전 사고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에서 서약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이름 등을 서약서에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교통조사예약시스템(www.efi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하고 열람할 수 있다. 서약서를 제출 후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첫 서약 후 매년 성공시 자동적으로 서약 갱신·유지되고, 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1천만건 이상 단속 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단속하고 제재수단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서약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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