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모씨 제외하고 공소사실 대체적으로 인정
7일 오전 ‘고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서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 내연녀의 친모 김모씨(62)가 나란히 섰다.
고씨는 이날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법률위반 및 사기죄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4월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씨는 27일 새벽 이씨와 김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
2차 공판은 3월14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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