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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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키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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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 30분 단속유예, 단속 정차시간 15분에서 20분으로 완화

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순창읍내 교통안전사고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장비(CCTV)의 단속 시간을 점심시간 동안 유예하기로 해 주변상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창읍내 주요 시가지인 순창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사거리에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단속구간에서 현행 15분이상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자동 촬영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왔고 이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순창읍내 상가 이용시 주차공간 부족 및 짧은 주차허용 시간으로 그동안 주정차 허용 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순창군은 순창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사거리에 주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관내 음식점은   점심시간 대인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유예하고 더불어 단속시간도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CCTV)설치 구간 사거리의 주변 상가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상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 대의 주정차로 인한 부담을 덜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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