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불법도축'…시중에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상태바
'병든 소 불법도축'…시중에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2.08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15명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씨(30), 도축자 황모씨(54) 등 2명을 구속하고 병든 소와 도축 장소를 제공한 정모씨(53)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도축이 불가한 소 10마리를 매입해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 도움으로 도축이 불가한 소를 농장주로부터 마리당 30만~60만원의 헐값에 사들인 소를 유통하기 위해 완주 등 4곳에 있는 막사에서 도축을 했다.

김씨는 이렇게 밀도축한 소고기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한우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식당업주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훨씬 이전부터 불법 밀도축을 해왔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보통 정상적인 한우는 마리당 600만~8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