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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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선다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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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12일까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중점 지도·단속 품목은 과일,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 제수용 식품과 과일바구니, 버섯류, 인삼 제품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설 명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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