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기름에 속고 보조금도 못 받아 피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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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기름에 속고 보조금도 못 받아 피해 선박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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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울게 만든 급유업체 대표 해경에 구속!!

무자료 기름을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바다 골재 채취업체에게 팔아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통된 것처럼 속이고 군산 모래채취업체에 팔아온 A업체 대표 이씨(57)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선박 주유업체 대표와 소속 직원으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원 어치의 무자료 기름(B-A유 : 780만ℓ, 경유 : 230만ℓ)을 구매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72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유통 연료를 구매할 경우 구매량에 비례해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구매 선박들은 업체에 속아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2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이환호 수사과장은  “무자료 기름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파괴하고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는 범죄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구속된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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