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더블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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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 더블보상제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8.0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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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화재 소화기사용 초기진화성공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8일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을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한 우종인(76)씨에게 소방서장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했다.
이번에 더블보상 수혜자인 우종인씨는“자택(진안군 상전면 주평리)화목보일러 재처리장에서 검은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여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함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블(double)보상제’는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김일선 서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한 번 설치로 10년간 나와 내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 모두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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