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칠 국민연금공단전주완주지사장
올해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선정기준액 상향과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등이 그것이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209.6만원)으로 상향돼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해 월 최대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을 맞아 전주중앙시장 등지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 모바일 앱 활용 등 신청안내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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