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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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관심을
  • 홍재현
  • 승인 2018.0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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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강력팀 경사 홍재현

불은 인간에게 편안한 삶을 주는 동시에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농촌지역에는 종종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화목보일러의 주요화재원인을 보면 근접한 가연물에 비화, 연통과열, 보일러 과열, 전기적 원인 등이 있다.

보통 편의를 위하여 화목보일러 바로 옆에 장작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몇 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여야 하고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 보일러 주변 가연물질 청소 등 사용자의 편의보다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 ~ 3월 30일)에 학생들이 화재 위험 신고를 하면 봉사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1건당 1시간씩으로 최대 봉사시간은 하루 4시간, 기간 중 총 10시간으로 해당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수용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대상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전기·가스 등 화재 위험 요인, 겨울철 스키장·축제장에서 발견되는 동절기 안전 위험요인,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 다양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봉사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오늘 6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화재는 자연재해보다 인재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으로 항상 화재 발생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살피고, 관리하고, 조심하여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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