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도영 의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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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도영 의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주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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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화재 대형화 추세임에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흡지적

도의회 이도영 의원이 12일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며 “특히, 법으로 정한 의무점검과 소방특별조사 역시 셀프점검, 사전통보 점검 등 형식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북도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192건이던 신고건수가 2017년 45건으로 1/4로 줄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든 것을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제도가 미비하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좋은 제도가 있으나 정작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전혀 효과가 없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포상제는 신고자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행위 신고는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폐쇄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또는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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