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주고속道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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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고속道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2.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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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협, 우대기준 적용 재발주 촉구 성명 발표… 지역 상공인 "투쟁 불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최근 초대형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중 6, 8공구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입찰방법을 기술제안으로 채택해 사실상 지역 업체 참여기준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재발주를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는 전북은 전국 건설업 100대 기업군 속에 포함돼 있는 기업이 전무하고, 상장기업조차 하나 없을 만큼 건설업의 규모가 영세한 실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까지 도내업체 수주액은 약 3.5% 감소한데 반해 외지업체들의 수주액은 3.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공공공사 발주가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로공사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지역 범위 내에만 적용토록 돼 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지역우대기준 적용은 타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반드시 새만금사업과 같은 지역기업 우대기준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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