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
상태바
완주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2.1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18.2.8 개정, 이자제한법 최고이자 연 25% →24%, 대부업법 27.9%→24%)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완주경찰은 신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신고대표전화는 112번 또는 완주경찰서 063-219-1267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