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관촌농협 이사회, 상임이사 추천위 결정 무시 이사회의 불참 선언
상태바
오수 관촌농협 이사회, 상임이사 추천위 결정 무시 이사회의 불참 선언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2.1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이 이사 해임과 상임이사 재선출 부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오수관촌농협 상임이사를 비롯해 이사 7명은 19일 오전 임실군청 브리핑 룸에서 이사회의에 불참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 이사 7명은 “지난 15일 이사 A씨 해임 건과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가 대의원총회(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면서 “현 조합장이 이사 및 대의원들의 편을 가르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이사 A씨 해임은 집행부에서 A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해 산물벼 수매대금(438만원)을 지연 입금시켰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사 A씨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경제사업이용실적 420만원 미달로 지난 15일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하여 이사 자격이 상실됐다.
한편 그동안 상임이사직을 수행한 상임이사 B씨는 오는 28일 임기를 마치고 임기 2년의 상임이사직에 단독 출마해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찬성5표 반대 2표로 과반수이상 득표하여 선출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 건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하지 못했다며 상임이사 선출 건을 부결 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17년 상임이사 성과평가 결과보고에도 총점 91.2의 좋은 평가가 나왔고 재임 4년 동안 사업실적과 손익이 신장되었음이 서류상에도 확연히 나타났다며, 그동안의 전례에도 없는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배경에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 안배차원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이사 해임은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직 자격이 상실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 재선출 부결은 "상임이사 추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K조합장은 “조합 이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왜곡된 이야기다”며 “집행부에 먼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