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으로 가족의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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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으로 가족의 안전 보호
  • 김소정
  • 승인 2018.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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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 부모가 사라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한 해 실종되는 아동들이 만 명 이상으로 그 중 8세 미만 아동은 천명이상이다. 고령사회에 치매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치매환자의 실종 역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최근 실종자 조기발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등 ‘사전 지문등록제’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전지문등록제’는 경찰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이들을 대상이다.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부모에게 바로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확인 만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보호자에 인계하는 시간을 평균 1시간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 등이 발견되면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그만큼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 등과 보호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지문 사전등록은 언제든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에 방문해 등록하는 현장방문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 꼭 기억하여 가족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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