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아시나요?
상태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아시나요?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2.19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군산소방서는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신고포상제의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등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자,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변경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 된다”며 “건물주 또는 영업주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