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자동차 제작사 지정 대리점에 신청, 1인 당 최대 1800만원 보조
정읍시가 전기 자동차 구입 시 1인 당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00만원(10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대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 23대를 포함하여 총48대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063.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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