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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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이 최우선
  • 오보람
  • 승인 2018.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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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오보람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사기형태로, 범행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전화금융사기’라는 단어는 익숙해 졌고 예방법도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홍보 되었지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 유형 중 대표적인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컴퓨터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메일을 보내 그 컴퓨터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대중화된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재를 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점점더 교모하게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생활이 곤란한 신용불량자, 저소득층을 노리며, 신용관리 및 특별대출을 위해 평점, 등급상향 조정비, 설정비, 보증비, 공증비, 공탁금, 선이자,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더군다나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 후 ‘맞춤형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예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하고 이를 몰래 절취하는 방법까지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 지고 있어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범죄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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