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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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 배상 판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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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입 부기장 교육비 과다 청구" 사측 항소 모두 기각 5000여만원 반환 통보

수습조종사들에게 ‘바가지 훈련비’를 받아 논란을 산 이스타항공이 결국 훈련비의 상당부분을 돌려주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가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밝혀진 것.

광주고등법원 군산지원 민사합의1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퇴직한 조종사 9명을 상대로 이스타항공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교육훈련비용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의사였을 뿐”이라며 “집단퇴사로 중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온 이스타항공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퇴직조종사 9명은 2013년 10월에 이 회사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했다. 이들은 2년 기간제 계약을 맺은 뒤에야 회사로부터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특히 퇴직하면 이를 되돌려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에도 서명했다.
이들 조종사들은 기간제 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훈련비가 실제보다 과하게 매겨졌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훈련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 3,000여만원 외에 과다 계상해 청구한 5,097만1,045원씩을 조종사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이스타항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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