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조합장,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천막 농성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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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조합장,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천막 농성장 방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2.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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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을 통한 적절한 축산대책 마련 시급...”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 법률개정·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축산 단체를 방문 격려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으로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금년도 3월 25일까지로 3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기한 내 적법화 절차를 받지 못한 축산농가의 경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천막 농성에 격려차 방문한 김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이제 3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적법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축산 농가가 대다수로 파악되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 발전의 저해할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적절한 축산대책이 마련될 만한 기한연장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관내 조합원의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과 전담직원 배치로 적법화 절차를 위한 원활한 안내와 측량비 지원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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