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인 산업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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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인 산업위 통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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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2월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보여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탄소소재법을 대표발의하고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운천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부터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끊임없이 해 온 끝에 전체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탄소소재법 제정당시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수시로 전화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설득에 주력해온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5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이후 일사천리로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2월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탄소소재법 등을 도정 핵심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무부지사 등 관련 부서에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이,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돼 선진기술 추격에 한계가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전라북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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