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선관위 고창경찰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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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 고창경찰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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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 21일 고창경찰서 4층 강당에서 고창경찰서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안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 등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고창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중요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 초기부터 조사 및 수사에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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