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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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의 위험성
  • 장윤서
  • 승인 2018.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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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장윤서

요즘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보복운전 관련한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 위 시비를 피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직접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신속히 112신고로 교통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행위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선행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지만,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복운전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감정으로 빚어지는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자는 타인을 상호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한다. 음악을 들으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조등이나 경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상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전은 삼가해야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였다면 비상등을 이용해 미안함을 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대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를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상등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화’가 아닌 ‘정’넘치는 도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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