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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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 제동,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2.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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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다. 특히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는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절차여서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해온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김 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온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는 사전 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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