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초심 잃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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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초심 잃지 말 것’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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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역 심부름꾼이라 자청하면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도내에서도 2일 현재 150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초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정치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누구나 정치판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후보로서 자질이 없는 낙제 후보들이 즐비해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보들이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다지만 도덕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후보가 당선되어 기초질서를 강조한다면 모순된 일이다. 여기에 국회도 한 몫 거들고 있다. 도대체 선거구 획정을 기재했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지방의원 후보들은 ‘갈팡질팡’이다.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민주질서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날 전북에서는 시장 27명, 도의원 31명, 시의원 94명 총 152여 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위반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던 것으로 이런 의원들의 자질을 기억해 반드시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심봉사선거 운동을 치러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비후보들은 기존 지역구를 선택하고 접수하게 됐다. 이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차대한 일을 국회가 앞장서 선거구 획정에 빠른 처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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