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 운전, 위험천만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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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전거 운전, 위험천만한 행동
  • 황세진
  • 승인 2018.03.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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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위 황세진

최근 여가시간에 건강을 위하여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요즘은 자전거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비해 피해는 적지만 자전거 사고에 대해 간과해선 안 된다.
자전거 사고는 보호 장구 미착용, 작동 미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사고 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러나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지 처벌규정은 없다.  이는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에 따른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 경찰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아도 처벌할 수 없어 적극적인 예방이 힘들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이 주요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발생시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편리한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자전거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운전자 스스로가 좀 더 안전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의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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