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주민들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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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주민들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3.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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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3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 가입

완주군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완주군은 운동 및 여가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첫 가입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호응이 좋아 매년 재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29일까지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자전거보험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비용(진단기간 28일 이상) 1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상해입원비용1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200만원,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동승자포함)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관내사고는 물론 완주군민이라면 관외지역에서의 자전거사고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없이 자전거 타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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