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체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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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체납 없앤다!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3.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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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돌입한다.
군은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자동차세 징수에 강력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재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자로 편성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반’도 구성한 상태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 이월체납액 8억 7천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 2천 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한다.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4300만원으로 2회이상 체납영치 대상은 1억 3700만원(300여 대)으로 56.3%에 달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실시간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2회 이상 체납 및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집중하고,  번호판영치 예고문 발송, 안내문자 발송등을 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유도 홍보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운용 분석결과 영치건수(111건) 및 징수액(63백만원)이 전년대비 4배이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작년말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도 상승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군은 대포차 등 불법운행을 막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안정적인 세입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상습·불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 납세문화 조성 및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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