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정태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며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의 경우 범칙금 8만원,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차량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다른 구역에서 위반시 보다 2배 비싸다.
이에 따라 우리 순창경찰은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중점관리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하여 과속방지턱, 노면표지등 신속하게 정비하였고,
초등학교 신입생 어린이 대상으로 보행안전 노래교육실시 및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18.3.2~3.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8.4.1~4.30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기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준수등 각별한 주의를 다하면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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