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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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포토라인 선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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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소환, 뇌물액 111억원 최대 쟁점… 검찰 "특활비 수수 주범·다스 실소유주" 지목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일 이뤄진다.
양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두 큰 틀에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의 입장발표를 통해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액수만 111억원에 달하면서 이번 검찰 조사에서 뇌물죄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111억원에 달한다.
먼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4억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억원),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1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000만원) 등이 총 17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명시했다.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 의혹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대납한 소송비용 60억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도곡동땅 매각대금을 추적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던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파악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이팔성 22억5000만원+기타 불법자금 11억원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MB 맏사위)에게 14억5000만원을,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8억원을 전달한 것을 파악하고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대보그룹(5억원), ABC 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4억원) 등 기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지시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에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에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다.
범죄를 공모한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 기소된 만큼, ‘주범’으로 판단되는 이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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