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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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3.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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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단독 사고 야기하여 완전범죄를 꿈꾼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 교통조사계는 3월 초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0월경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자로, 실무경험을 토대로 기존에 가입한 장기보험 등을 활용하여 200만원대 중고차량으로 고향과 처갓집 부근의 차량 통행이 적은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CCTV 등 영상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을 물색하여 도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단독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2013년 3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15회에 걸쳐 약 9,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A씨는 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점을 노려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나, 17개월 동안 군산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사고조사팀과 공동으로 사고 분석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일부 자백 받았다.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문예준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는 사회 구성원간 공적 부조 성격을 갖는 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키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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