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설명회 및 협약서를 체결했다.
행복택시는 교통오지지역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이며 오는 19일 본격 운영에 앞서 사업당사자인 마을이장과 행복택시 신청 기사 60여명이 참여해 설명회를 청취하고 양자간 협약서를 체결해 상호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교통오지지역 승객은 행복택시를 활용해 1인당 1000원으로 부안읍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차액분은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택시요금이 부담스러워 버스정류장까지 500m 넘게 걸어 나와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