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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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무용지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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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환기 표시 폐지 검토해야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류,  과자류, 어린이음료 등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는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돼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 총 1,853건 중 2017년 835건으로 2015년 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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