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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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3.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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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책 마련 필요 -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외국인근로자보다 내국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 비용이 내국인 4만 1천원인데 비해 외국인은 18만1천원으로 4배 이상 높았다.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만6000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만6000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아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이상(51.7%)을 차지했고 ‘알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 21.7%,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5.7%나 됐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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