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쉽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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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쉽게 연결됩니다
  • 정태철
  • 승인 2018.03.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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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정태철

자전거는 이용의 편리성, 건강 증진 등을 이유로 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히 안전운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부터 자전거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7%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88.6%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좌우측 통행차량에 주의하면서 건너야 한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결국,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이용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자의 안전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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