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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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 받는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3.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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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현지조사·심의 거쳐 허가

완주군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

완주군은 오는 4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고 16일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과 축산업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 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사용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등이며,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6년에 21개 단체 36개 품목(농산물 27, 가공품 9), 2017년에 4개 단체 11개 품목(농산물 3, 가공품 8)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완주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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