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개헌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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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개헌 최후통첩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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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헌안 발의 지시 "합의 최우선 존중" 야당 압박 강화… 20일부터 사흘간 국민에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개헌안을 3월26일 발의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한다.
우선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은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당초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22~28일)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해 발의 날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안 발의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발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없어 26일 발의해야 할 경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며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현재 개헌안은 4~5가지의 쟁점에 대해 막바지 고심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도 포함돼 있는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전속권 폐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지 관심인 가운데 청와대는 “자문위 안에는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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