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산정·지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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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산정·지출기준 강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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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전형료 관련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대입전형료를 책정할 때는 산정근거와 지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평균 15%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가량 대입전형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출항목과 연계해 산정하도록 했다. 입학전형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수당'은 문제 출제, 시험 감독, 평가, 전형 준비·진행, 전형 홍보, 회의 참석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실제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비'는 수당을 제외한 홍보비, 회의비, 인쇄비, 자료구입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등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들이다.

수당과 경비 등 전형료 수입은 전형별로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산정하고, 학교별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했지만 수당, 회의비, 홍보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지출기준을 강화했다.

수당은 앞으로 문제 출제, 시험 감독, 평가, 전형 준비·진행, 전형 홍보, 회의 참석 등 6개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만 지출할 수 있다. 대학이 주최하지 않는 입학 관련 협의회 회의 참석비 등은 회의비로 지출할 수 없다.

홍보비에서 별도 지급하던 홍보수당을 '수당'에 포함하면서 지출상한비율을 5% 낮췄다. 지금은 입학정원에 따라 총 지출액의 20~40%를 홍보비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35%까지만 지출할 수 있다.

대입전형료가 추가로 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인원, 수량, 단가 등을 고려해 지출항목별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컴퓨터 구입, 차량 임대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비용을 대입전형료로 지출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령인 개정안은 4월30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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