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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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3.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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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4월 2일부터 접수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LH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을 참고하거나 LH(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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