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 친절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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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친절한 경찰
  • 김민지
  • 승인 2018.03.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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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경찰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법조항을 자세히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 활동들은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어 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인권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이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우리 경찰은 일제 강점기, 독재정권을 거치며 과잉수사, 고문, 불법체포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곤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찰은 인권수호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을 보호하려고 경찰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인권경찰은 친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경찰헌장을 보더라도 경찰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경찰이야말로 인권경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바로 현행범체포를 하기보다는 주취자에게 물을 건네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경찰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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