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경찰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법조항을 자세히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 활동들은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어 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인권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이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인권경찰은 친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경찰헌장을 보더라도 경찰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경찰이야말로 인권경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바로 현행범체포를 하기보다는 주취자에게 물을 건네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경찰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것 같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