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고수치안센터장 유종수
비보호 좌회전이란 ?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식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이용되며 신호주기가 짧고 대기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이란 ?
비보호 좌회전 신호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에는 절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녹색신호임을 확인하고 직진(녹색)신호 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신호 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진행 중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마주칠 수 있어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주변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좌회전 앞에 “비보호”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비보호”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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