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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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 찬성’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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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도 개정돼

이미영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음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18세 선거권’이 반드시 보장돼서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강화를 골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의미를 더욱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청소년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감 선거의 투표연령은 16세로 하향하는 것도 향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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