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소득사업 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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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소득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3.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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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접수… 관내 1년 이상 거주 농업인·법인 대상

완주군이 농업인의 농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완주군은 농업인의 농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고 20일밝혔다.
   
융자대상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도는 최대 농업인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다. 융자기간은 사업에 따라 2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1%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부담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전북은행 완주군 출장소에서 대출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읍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촌소득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전북은행 완주군 출장소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융자금은 원예작물, 특작작물, 축산 등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지·초지조성 등 생산기반사업, 저온저장고 등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업농촌식품과(063-290-3216) 및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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