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급 조례 개정
무주군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증진을 위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김완식 희망복지 담당은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다소나마 높이는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가 개선돼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던 보훈수당도 이번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보훈수당 지급을 비롯해 올해도 보훈사업에 총 6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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