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유혹’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각별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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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각별한 주의를
  • 전수황
  • 승인 2018.03.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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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순경 전수황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나날이 그 수법이 진화해가고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에 깜빡 속아 9억원을 사기 일당에게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인 최대 피해 금액으로는 지난 2017년 12월 8억원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격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4만 9천여 건, 피해 금액 약 2천423억 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26%나 증가했고,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금액은 약 1천800억 원으로 1년 만에 3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노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거래소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에게 절대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지 않는다. 만약, 개인정보를 묻거나 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등 직접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히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등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는 반면 범죄 또한 날로 그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범죄 피해가‘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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