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내 성희롱, 장난 아닌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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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내 성희롱, 장난 아닌 범죄행위
  • 김소정
  • 승인 2018.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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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던 성희롱 등이 들춰지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처벌 문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와 회사에서도 공지사항을 단체 대화방으로 알릴만큼 모바일 메신저의 편리함은 분명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메신저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의 수위는 단순한 농담과 일부 대화로만 넘길 정도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정도이다.

단체 대화방은 초대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성적으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은밀하게 이뤄진 그들만의 대화가 표면에 들어나야지만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피해는 논란이 된 사건들보다도 훨씬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보통 단체 대화방을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지만 대화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적인 공간’이라 볼 수 없다.
즉, 단체 대화방에서 어느 누구를 특정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아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되다 보니 지난 번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징계와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처벌 강화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처벌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말과 행동이 분명 범죄가 된다는 점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일지라도 지나치면 누군가에게 분명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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