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관위, 김제시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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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관위, 김제시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4.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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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는 지난 2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김제시청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이 선거중립 의무를 되새겨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문은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 인터넷, SNS를 일체의 선거운동금지 ▲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 ·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대회 후에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조기호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개입 사례, 과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한 지방선거관련 주요 고발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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