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유공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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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유공자 예우 강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4.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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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 개정… 월 5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완주군이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선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월 5만원을 지급했던 호국보훈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해 1인당 연간 12만원을 더 받게 됐다.

지급시기도 분기별로 지급했던 것을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적용시기를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하면서 4월분 호국보훈수당은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액 3만원과 4월분을 합해 총 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 유공자와 그 미망인(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의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전몰군경 유자녀중 1명과 순직군경 유자녀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1명,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독립유공자와 그 미망인,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현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은 1270여명으로 약 9억1000만원 예산이 지원된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위로금도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앞으로도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를 지킨 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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