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수사공간을 위한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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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수사공간을 위한 한걸음
  • 김민지
  • 승인 2018.04.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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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대두되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 분야를 개혁을 하고 있다. 경찰은 개혁 권고사항을 받아드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수사 분야 개혁 과제 세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영상녹화 확대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일명 ‘피의자 녹화요청권’ 이라고 불리며,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수사하기 전 녹화요청 여부를 확인 후 조서에 기록하기로 했다.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진술 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하여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조사·사무공간 분리이다. 민원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과 분리된 개별 조사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셋째, 변호인 접견실 확보이다. 피의자는 수사 상 열악한 위치에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변호인이 필요하다. 수사 절차에 중요한 참여자인 변호인의 접견 보장을 위해 변호인들이 경찰서에 머무르며 직접 수사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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