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요즘 번화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은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동전을 투입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고 동전교환도 기계로 할 수 있다 보니 별다른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명으로 방 안내와 청소가 주 업무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무인 또는 직원 1~2명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의 경우는 신분증 검사 등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의 부재 속에서 청소년 심야 출입, 청소년 흡연·음주 탈선행위는 물론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행위 등 음란 행위가 벌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코인 노래방 내의 CCTV 설치 역시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이 아니기에 청소년들의 비행을 현장에서 포착하지 않는 한 관리 및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무인시스템이지만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검사 등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등 빠른 관리체계 개선으로 허술한 관리와 감시 속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탈선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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