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사각지대 ‘코인노래방’
상태바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 ‘코인노래방’
  • 김소정
  • 승인 2018.04.0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요즘 번화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은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동전을 투입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고 동전교환도 기계로 할 수 있다 보니 별다른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명으로 방 안내와 청소가 주 업무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항에 의하면 풍기 문란 행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및 기타 장소 출입 시 업주는 나이를 확인해야한다.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서도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무인 또는 직원 1~2명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의 경우는 신분증 검사 등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의 부재 속에서 청소년 심야 출입, 청소년 흡연·음주 탈선행위는 물론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행위 등 음란 행위가 벌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코인 노래방 내의 CCTV 설치 역시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이 아니기에 청소년들의 비행을 현장에서 포착하지 않는 한 관리 및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무인시스템이지만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검사 등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등 빠른 관리체계 개선으로 허술한 관리와 감시 속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탈선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길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