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상태바
나를 지키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 김종우
  • 승인 2018.04.0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화파출소 경위 김종우

보이스피싱 이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낚아 올리듯 알아내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수법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에 응대하지 않고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된다.

둘째, 전화 또는 문자로 저금리 대출을 권유 하거나, 상당금액 대출명목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에 반드시 위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자녀가 집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납치·협박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이다. 부모님들은 정말 당황스럽겠지만, 반드시 자녀와 학교 등 관계기관에 통화하여, 자녀의 위치 확인 후에 대응하면 된다.
넷째,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을 운운하며, 금융거래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취업을 시켜준다며, 금융거래정보를 운운하면 100%보이스피싱이다.
다섯째,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비밀번호를 해킹,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쪽지나,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로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본인에게 전화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사례는 다양하지만 단 하나의 예방수칙   “정당한 돈거래는 목소리나, 메시지가 아닌 나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만 갖는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주요기사